만 7세미만 40만원 돌봄쿠폰지급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별별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양국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36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입니다.
'아동톨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 상품권과 지역전자화폐, 종이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에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방식을 제시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전했는데요.
조사결과,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상품권(전자바우처)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유치원.가정통신문.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4월 3일 경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고 합니다.
지역전자화폐 - 대전대덕, 경기 성남.구리.과천, 강릉 강원, 충남 아산, 전남 영광, 경북 칠곡, 영남 함안에서 사용.
종이상품권을 쓰는 지역은 4월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됩니다.
해당지역으로는 - 강원 태백,삼척,정선,고성 , 충남 금산.서천.청양.예산 , 전북 남원,김제,순창 , 전남 장흥,강진,해남,장성,완도,신안, 경북 안동, 영천,군위,청송,영양,영덕,처청도,고령,예천,봉화 경남 창녕입니다.
정부는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4000여명의 만 7세미만 아동을 위해서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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